케이워터운영관리 FAQ
아라뱃길 내 개인보트 사용은 가능한가요? | |
아라뱃길 내 개인보트 운항은 불법이며, 인천T·김포T 항만수역에 위치한 해양레저 활동허가구역에 한해서만 운항이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에도 인천해양경찰서 수상레저계로 문의하여 허가(서면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인천해양경찰서 수상레저계: 032) 650-25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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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시설물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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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뱃길 내 개인보트 사용은 가능한가요? | |
아라뱃길 내 개인보트 운항은 불법이며, 인천T·김포T 항만수역에 위치한 해양레저 활동허가구역에 한해서만 운항이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에도 인천해양경찰서 수상레저계로 문의하여 허가(서면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인천해양경찰서 수상레저계: 032) 650-25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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