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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시설이용요금

수상계류요금 안내

계류장에 계류하고자 하는 요트는 실측하여 선석을 배정하여 드립니다.
육상계류는 선대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선대만을 육상에 보관할 경우, 선대길이에 해당하는 육상보관료의 50%를 부과합니다.

수상계류 요금

(단위 : 원)
수상계류요금 - 요트길이, 일시사용 (1척 1일), 합계, 사용료, 부가세, 상시사용(1척 1월), 합계, 사용료, 부가세
요트길이 일시사용 (1척 1일) 상시사용 (1척 1월)
합계 사용료 부가세 합계 사용료 부가세
8m미만 24,200 22,000 2,200 399,300 363,000 36,300
8~9m미만 26,400 24,000 2,400 443,300 403,000 40,300
9~10미만 29,700 27,000 2,700 487,300 443,000 44,300
10~11미만 31,900 29,000 2,900 531,300 483,000 48,300
11~12미만 34,100 31,000 3,100 575,300 523,000 52,300
12~13미만 35,200 32,000 3,200 597,300 543,000 54,300
13~14미만 37,400 34,000 3,400 619,300 563,000 56,300
14~15미만 38,500 35,000 3,500 641,300 583,000 58,300
15~16미만 39,600 36,000 3,600 663,300 603,000 60,300
16~17미만 40,700 37,000 3,700 685,300 623,000 62,300
17~18미만 41,800 38,000 3,800 707,300 643,000 64,300
18~19미만 42,900 39,000 3,900 729,300 663,000 66,300
19~20미만 45,100 41,000 4,100 751,300 683,000 68,300
20~21미만 46,200 42,000 4,200 773,300 703,000 70,300
21m이상 47,300 43,000 4,300 795,300 723,000 72,300

안내사항일시사용이란 계류기간이 월 16일 이하를 말하고, 상시사용이란 계류기간이 월 17일 이상 연속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1개월로 요금이 부과됩니다.

안내사항계류장 사용료를 6개월 이상 선납하는 경우에는 5%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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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민원과 민원행정담당
  • 전화번호 033-737-1234
  • 최종수정일 2016.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