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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서비스
상하가, 부대시설요금

상하가, 부대시설요금 안내

아라마리나에는 계류장 외에도 요트 상하가 시설, 주유소, 세척장 등 여러가지 시설이 구비되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크레인

사용요금 : 105,600원/회

(단위 : 원)
상하가, 부대시설 사용요금 - 구분, 소계, 사용료, 부가가치세
구분 소계 사용료 부가가치세
6m 이상 ~ 20m 미만 105,600 96,000 9,600

적용기준 및 징수방법

  1. 요금은 사용전 선납으로 합니다.
  2. 상·하가 작업 시 육상계류장 승인선석까지의 이동을 포함합니다.
  3. 사전예약제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4. 관리운영권자 또는 대행사업자가 작동할 수 있으며, 선주 또는 대리인 입회하에 작동합니다.
  5. 강풍, 우천 등 기상악화 시는 이용을 제한합니다.
  6. 마리나 운영시간(09:00~18:00) 외에는 작업이 불가합니다.
  7. 요트크레인 이용이 가능한 선박의 제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요트크레인 이용 가능 선박의 제원 - 구분, 하중, 전장, 전폭
    구분 하중 전장 전폭
    최소 - 6m 이상 -
    최대 25톤 이하 20m 미만 4.6m 이하

    선박 안전검사증에 기재된 수치와 실측 수치가 다를 경우 실측 수치를 기준으로 작업여부를 판단합니다.

2. 경사면

사용요금 : 33,000원/일

(단위 : 원)
경사면 사용요금 - 구분, 소계, 사용료, 부가가치세
구분 소계 사용료 부가가치세
전장 10m 이하 33,000 30,000 3,000

적용기준 및 징수방법

  1. 요금은 사용 전 선납으로 하며, 개인선대(트레일러)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사용요금은 1선박 기준이며, 복수선박 이용 시 선박 당 추가요금을 부과합니다.

3. 트랙터

사용요금 : 33,000원/30분

(단위 : 원)
트랙터 사용요금 - 구분, 소계, 사용료, 부가가치세
구분 소계 사용료 부가가치세
트랙터 33,000 30,000 3,000

적용기준 및 징수방법

  1. 요금은 사용 전 선납으로 하며, 경사면 사용료와 별도로 부과합니다.
  2. 피견인 트레일러는 주행이 가능한 상태로 견인볼 카플러와 안전고리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작업 가능한 견인볼 규격 : 1-7/8인치, 2인치, 2-5/16인치
  3. 현장 작업자가 작업 시 사고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작업을 제한·취소할 수 있습니다.

4. 세척장

사용요금 : 33,000원/시간

(단위 : 원/시간)
세척장 사용요금 - 구분, 소계, 사용료, 부가가치세
구분 소계 사용료 부가가치세
이동식 세척기 33,000 30,000 3,000

적용기준 및 징수방법

  1. 요금은 사용 전 선납으로 합니다.
  2. 1회 사용시간은 1시간 기준이며, 초과 시 시간당 사용요금을 추가로 부과합니다.
  3. 선체외부, 데크 물세척만 가능하며, 세제 등의 사용을 금지합니다.
  4. 사용자는 세척으로 발생된 부산물을 회수·처리 하여야 합니다.

5. 오수흡입기

사용요금 : 11,000원/30분

(단위 : 원/30분)
오수흡입기 사용요금 - 구분, 소계, 사용료, 부가가치세
구분 소계 사용료 부가가치세
오수흡입기 11,000 10,000 1,000

적용기준 및 징수방법

  1. 요금은 사용 전 선납으로 합니다.
  2. 1회 사용시간은 30분 기준이며, 초과 시 시간당 사용요금을 추가로 부과합니다.
  3. 오수처리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합니다.

클럽하우스 샤워장

  • 사용요금 (부가세 포함) : 대인 2,200원, 소인 1,100원
  • 적용기준 및 징수방법 : 소인은 초등학생 이하, 사용 전 선납기준임

클럽하우스 연수실

  • 용요금 (부가세 포함) : 1시간 33,000원, 1일 216,000원
  • 적용기준 및 징수방법 : 1일은 8시간 이내, 사용 전 선납기준임

선대 임대

일반선대 : 5천원/일(20일이상 한달이내 – 10만원)
* 세일요트 및 트레일러는 임대하지 않음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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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과 민원행정담당
  • 전화번호 033-737-1234
  • 최종수정일 2016.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