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가, 부대시설요금 안내
아라마리나에는 계류장 외에도 요트 상하가 시설, 주유소, 세척장 등 여러가지 시설이 구비되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크레인
사용요금 : 105,600원/회
(단위 : 원)
| 구분 | 소계 | 사용료 | 부가가치세 |
|---|---|---|---|
| 6m 이상 ~ 20m 미만 | 105,600 | 96,000 | 9,600 |
적용기준 및 징수방법
- 요금은 사용전 선납으로 합니다.
- 상·하가 작업 시 육상계류장 승인선석까지의 이동을 포함합니다.
- 사전예약제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관리운영권자 또는 대행사업자가 작동할 수 있으며, 선주 또는 대리인 입회하에 작동합니다.
- 강풍, 우천 등 기상악화 시는 이용을 제한합니다.
- 마리나 운영시간(09:00~18:00) 외에는 작업이 불가합니다.
- 요트크레인 이용이 가능한 선박의 제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요트크레인 이용 가능 선박의 제원 - 구분, 하중, 전장, 전폭 구분 하중 전장 전폭 최소 - 6m 이상 - 최대 25톤 이하 20m 미만 4.6m 이하 선박 안전검사증에 기재된 수치와 실측 수치가 다를 경우 실측 수치를 기준으로 작업여부를 판단합니다.
2. 경사면
사용요금 : 33,000원/일
(단위 : 원)
| 구분 | 소계 | 사용료 | 부가가치세 |
|---|---|---|---|
| 전장 10m 이하 | 33,000 | 30,000 | 3,000 |
적용기준 및 징수방법
- 요금은 사용 전 선납으로 하며, 개인선대(트레일러)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사용요금은 1선박 기준이며, 복수선박 이용 시 선박 당 추가요금을 부과합니다.
3. 트랙터
사용요금 : 33,000원/30분
(단위 : 원)
| 구분 | 소계 | 사용료 | 부가가치세 |
|---|---|---|---|
| 트랙터 | 33,000 | 30,000 | 3,000 |
적용기준 및 징수방법
- 요금은 사용 전 선납으로 하며, 경사면 사용료와 별도로 부과합니다.
- 피견인 트레일러는 주행이 가능한 상태로 견인볼 카플러와 안전고리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작업 가능한 견인볼 규격 : 1-7/8인치, 2인치, 2-5/16인치 - 현장 작업자가 작업 시 사고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작업을 제한·취소할 수 있습니다.
4. 세척장
사용요금 : 33,000원/시간
(단위 : 원/시간)
| 구분 | 소계 | 사용료 | 부가가치세 |
|---|---|---|---|
| 이동식 세척기 | 33,000 | 30,000 | 3,000 |
적용기준 및 징수방법
- 요금은 사용 전 선납으로 합니다.
- 1회 사용시간은 1시간 기준이며, 초과 시 시간당 사용요금을 추가로 부과합니다.
- 선체외부, 데크 물세척만 가능하며, 세제 등의 사용을 금지합니다.
- 사용자는 세척으로 발생된 부산물을 회수·처리 하여야 합니다.
5. 오수흡입기
사용요금 : 11,000원/30분
(단위 : 원/30분)
| 구분 | 소계 | 사용료 | 부가가치세 |
|---|---|---|---|
| 오수흡입기 | 11,000 | 10,000 | 1,000 |
적용기준 및 징수방법
- 요금은 사용 전 선납으로 합니다.
- 1회 사용시간은 30분 기준이며, 초과 시 시간당 사용요금을 추가로 부과합니다.
- 오수처리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합니다.
클럽하우스 샤워장
- 사용요금 (부가세 포함) : 대인 2,200원, 소인 1,100원
- 적용기준 및 징수방법 : 소인은 초등학생 이하, 사용 전 선납기준임
클럽하우스 연수실
- 용요금 (부가세 포함) : 1시간 33,000원, 1일 216,000원
- 적용기준 및 징수방법 : 1일은 8시간 이내, 사용 전 선납기준임
선대 임대
일반선대 : 5천원/일(20일이상 한달이내 – 10만원)
* 세일요트 및 트레일러는 임대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