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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마리나] 아라마리나 항만관리규정 개정 안내
조회 : 137

1. 개정이유

 내실있는 아라 마리나 운영관리를 위한 규정 개정 및 마리나 시설 사용료 산출기준 명확화로 아라 마리나 관리운영 효율성 도모



2. 주요내용

* 아라 마리나 시설 사용료 현실화

- 시설사용료를 예측 가능한 산출기준으로 조정 및 명확히 함과 동시에 사용료 현실화 반영(별표2)

* 효율적 아라 마리나 운영관리를 위한 규정 개정

 - 영업선석 기준 구체화 (제16조)

 - 대행사업자의 마리나 위임범위 구체화(제16조)

 - 재해 및 안전관리 등 강화(제6조~12조)

 - 선박 정비기준 구체화(제18조)

 - 시설 사용절차의 효율화(20조~26조)

 - 사용기간 명확화(별표2)



3. 첨부

 (1) 개정안 전문

 (2) 개정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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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민원과 민원행정담당
  • 전화번호 033-737-1234
  • 최종수정일 2016.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