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품관리지침」 개정 입안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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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관리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케이워터운영관리(주) 「사규관리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 물품관리 체계 정비 및 관리 기준 명확화 2. 주요내용 □ 상위 규정과 기준 통일 : 비품 기준 취득가액 50만원 이상 → 100만원 이상 □ 물품관리 사무 집행 기준 개정 : 부문자산관리자 사무 집행 범위 변경 □ 물품 취득 기준 개정 : 조달청 구매 원칙 기재 항 삭제 3. 의견제출기간 : 2026. 02. 12. ~ 02. 13.(2일간) 4. 의견제출 이 사규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기관은 2026년 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케이워터운영관리(주) 경영지원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 입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3) 제출하는 곳 : 케이워터운영관리(주) 경영지원부 -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8로 34, 4층 케이워터운영관리 경영지원부 - 메일 : koyh93@kwateromc.co.kr 4) 개정안 내용 문의처 : 케이워터운영관리(주) 경영지원부(042-580-3643) 5. 첨 부 1) 개정 주요내용 2) 신·구조문대비표 3) 개정안 전문 4) 의견 제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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