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상지급규정」 개정 입안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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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지급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케이워터운영관리(주) 「사규관리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 직무 대행 체계의 합리화 □ 포상대상자 제한 범위의 명확화 □ 예산 집행의 탄력성 부여 2. 주요내용 □ 조직 개편 대비 및 업무 연관성 강화 : 경영기획실장 → 포상업무 담당부서 직상위 부서장 □ 중복 포상 제한 범위 구체화 : 포상대상 → 내부포상대상 □ 외부포상금 지급 기관 축소 : 지방자치단체의 장 → 삭제 : 기타: 국회, 교육감 등 → 삭제 □ 외부포상금 지급 방식 변경 : 포상금 50만원 → 포상금(최대 50만원) 3. 의견제출기간 : 2026. 02. 12. ~ 02. 13.(2일간) 4. 의견제출 이 사규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기관은 2026년 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케이워터운영관리(주) 경영지원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 입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3) 제출하는 곳 : 케이워터운영관리(주) 경영지원부 -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8로 34, 4층 케이워터운영관리 경영지원부 - 메일 : speesher@kwateromc.co.kr 4) 개정안 내용 문의처 : 케이워터운영관리(주) 경영지원부(042-580-3641) 5. 첨 부 1) 개정 주요내용 2) 신·구조문대비표 3) 개정안 전문 4) 의견 제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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