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택관리지침」 개정 입안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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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택관리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케이워터운영관리(주) 「사규관리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 사택 지원 대상의 우선순위 체계 마련 및 관련 양식 정비 □ 외부 주거 여건을 반영한 지원 한도금액 재산정 □ 기타 관련 사규 현행화에 따른 용어 및 인용 규정 정비 2. 주요내용 □ 사택 지원 자격 요건 재정립 및 우선순위 기준 마련 ㅇ 지원 자격 요건 중 모호한 기준 삭제, 지원 우선순위 기준 설정 ㅇ 서식 보완 및 주택 보유 관련 증빙자료 제출 기준 명확화 □ 지원 한도 금액 현행화 ㅇ 최근 매물현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사택 지원 한도금액 조정 3. 의견제출기간 : 2026.2.12. ~ 2.13.(2일간) 4. 의견제출 이 사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기관은 2026년 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케이워터운영관리(주) 경영지원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 입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3) 제출하는 곳 : 케이워터운영관리(주) 경영지원부 -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8로 34, 4층 케이워터운영관리 경영지원부 - 메일 : yunhae0609@kwateromc.co.kr 4) 개정안 내용 문의처 : 케이워터운영관리(주) 경영지원부(042-580-3642) 5. 첨 부 1) 개정 주요내용 2) 신·구조문대비표 3) 개정안 전문 4) 의견 제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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