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림마당
사전정보공표
사전정보공표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정보 제공
「사택관리지침」 개정 입안예고
「사택관리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케이워터운영관리(주) 「사규관리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 사택 지원 대상의 우선순위 체계 마련 및 관련 양식 정비
□ 외부 주거 여건을 반영한 지원 한도금액 재산정
□ 기타 관련 사규 현행화에 따른 용어 및 인용 규정 정비

2. 주요내용
□ 사택 지원 자격 요건 재정립 및 우선순위 기준 마련
ㅇ 지원 자격 요건 중 모호한 기준 삭제, 지원 우선순위 기준 설정
ㅇ 서식 보완 및 주택 보유 관련 증빙자료 제출 기준 명확화
□ 지원 한도 금액 현행화
ㅇ 최근 매물현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사택 지원 한도금액 조정

3. 의견제출기간 : 2026.2.12. ~ 2.13.(2일간)

4. 의견제출
이 사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기관은 2026년 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케이워터운영관리(주) 경영지원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 입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3) 제출하는 곳 : 케이워터운영관리(주) 경영지원부
-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8로 34, 4층 케이워터운영관리 경영지원부
- 메일 : yunhae0609@kwateromc.co.kr
4) 개정안 내용 문의처 : 케이워터운영관리(주) 경영지원부(042-580-3642)

5. 첨 부
1) 개정 주요내용
2) 신·구조문대비표
3) 개정안 전문
4) 의견 제출 양식
파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과 민원행정담당
  • 전화번호 033-737-1234
  • 최종수정일 2016.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