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운임지급기준」 폐지(안) 입안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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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임지급기준」을 폐지함에 있어 케이워터운영관리(주) 「사규관리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라 폐지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폐지이유 □ 복리후생 및 여비규정 통합(‘25.6.24)에 따른 (구)수자원환경 규정 폐지 2. 주요내용 □ 규정 폐지 3. 의견제출기간 : 2025.12.10. ~ 12.11.(2일간) 4. 의견제출 이 사규 폐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기관은 2025년 1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케이워터운영관리(주) 기획예산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 입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3) 제출하는 곳 : 케이워터운영관리(주) 기획예산부 -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8로 34, 4층 케이워터운영관리 기획예산부 - 메일 : lhm@kwateromc.co.kr 4) 개정안 내용 문의처 : 케이워터운영관리(주) 기획예산부(042-580-3624) 5. 첨 부 1) 폐지 주요내용 2) 폐지 전문 3) 의견 제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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