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림마당
사전정보공표
사전정보공표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정보 제공
「자동차운임지급기준」 폐지(안) 입안예고
「자동차운임지급기준」을 폐지함에 있어 케이워터운영관리(주) 「사규관리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라 폐지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폐지이유
□ 복리후생 및 여비규정 통합(‘25.6.24)에 따른 (구)수자원환경 규정 폐지

2. 주요내용
□ 규정 폐지

3. 의견제출기간 : 2025.12.10. ~ 12.11.(2일간)

4. 의견제출
이 사규 폐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기관은 2025년 1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케이워터운영관리(주) 기획예산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 입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3) 제출하는 곳 : 케이워터운영관리(주) 기획예산부
-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8로 34, 4층 케이워터운영관리 기획예산부
- 메일 : lhm@kwateromc.co.kr
4) 개정안 내용 문의처 : 케이워터운영관리(주) 기획예산부(042-580-3624)

5. 첨 부
1) 폐지 주요내용
2) 폐지 전문
3) 의견 제출 양식
파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과 민원행정담당
  • 전화번호 033-737-1234
  • 최종수정일 2016.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