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회관리규정」 제정 입안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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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관리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케이워터운영관리(주) 「사규관리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정이유 □ 위원회 관리 내실화 위한 규정 신설 2. 주요내용 □ 위원회 설치 통제 및 정비 위원회 신설 시 사전 심사를 의무화하여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고, 유사·중복 위원회는 통·폐합함. □ 구성의 공정성 강화 전체 위원 중 외부위원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하고, 외부위원 위촉 시 직무윤리 사전진단을 의무화함. □ 운영의 투명성 및 사후관리 회의록 작성 및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연간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는 폐지 또는 개편함. 3. 의견제출기간 : 2025.12.10. ~ 12.11.(2일간) 4. 의견제출 이 사규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기관은 2025년 1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케이워터운영관리(주) 기획예산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 입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3) 제출하는 곳 : 케이워터운영관리(주) 기획예산부 -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8로 34, 4층 케이워터운영관리 기획예산부 - 메일 : lhm@kwateromc.co.kr 4) 개정안 내용 문의처 : 케이워터운영관리(주) 기획예산부(042-580-3624) 5. 첨 부 1) 제정 주요내용 2) 제정 전문 3) 의견 제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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